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기간을 11~19일에서 11~27일로 연장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 과정‧처리 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주식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 인력도 애초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에서 팀장 2명 등 총 11명으로 증원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손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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