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차등 부과…위반행위 횟수↑ 과징금·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비율이 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법 운영에 있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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