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경찰서‧병원‧자전거 수리소‧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전거 보험 보장 범위‧금액은 △최초 4~8주 진단시 20만~60만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 △사망시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개인 가입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가능하다.

문의는 △시청 도시재생과 △DB 손해보험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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