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적 취득 위한 영주권 취득가 귀화 요건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 알아야
영주권 체류자격 심사, 생계유지능력 일반 귀화보다 2배 이상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상찬 행정사
이상찬 행정사

[전문가칼럼-이상찬 행정사] 언젠가 중국동포(여성)한 분이 필자의 행정사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니 당연히 ‘영주권’ 체류자격 신청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달라고 의뢰를 한 적 있습니다.

‘영주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며,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으로 원래 본인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 대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는 ‘국적’은 한번 포기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영주권’은 본인의 원래 ‘국적’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구히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므로 많은 외국인들이 국적 대신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 체류자격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현행법상 국적 취득을 위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보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 자격(F-2)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귀화 요건으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일반귀화와 영주권의 취득과 조건은 별다른 차잇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계유지능력 심사단계에서의 제출서류 및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①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 발급) ②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영주권 신청의 경우,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는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부모, 자녀)의 소득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귀화 신청자는 비록 소득수준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6천만원 이상의 예금, 적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입증하면 국적 취득요건을 갖추게 되는 반면,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오직 소득요건으로만 생계유지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 소득요건마저도 일반귀화 신청자 대비 2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영주권 신청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보다 영주권 신청이 더욱 까다롭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필자의 의뢰인의 경우 8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귀화 신청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018.9.21.부터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0년을 주기로 연장해야 하는 등 영주권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12.20.자로 시행 예정인 국적법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위 ‘영주권전치주의’가 시행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전치주의’란 먼저 영주권을 얻은 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체류의 방편으로만 귀화 제도가 이용되는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이후에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오는 12월 이전에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귀화’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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