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업체 관할지역 일부 인접업체와 강제로 공유해 기사보수 줄여”
檢, 계약갱신 평가 때 ‘노조와해’ 성과 평가지표로 삼은 정황도 포착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지역 하청업체에 일감을 부당하게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이들 하청업체의 업무지역 일부를 가까운 하청업체와 공유하게 하거나 아예 인접 업체로 넘겨줘 일감을 빼앗은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정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하청업체의 업무 관할지를 수시로 바꿔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이 강한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의 사후서비스(A/S)를 전담하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다. 실제 수리 업무는 전국 각 지역을 분할한 100여개의 하청업체가 수행하며, 하청업체에 소속된 수리 기사는 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검찰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하청업체의 업무 지역 일부를 인접 하청업체와 공유하게 하거나 아예 인접 업체로 넘겨준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 전해졌다.

예를 들어 노조가 강성한 울산센터의 경우, 관할 지역인 울산 중구의 일부를 ‘공동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A/S 요청이 들어오면 인접한 남울산센터의 수리 기사들이 대신 출장을 나가도록 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일감이 줄어든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조원 등의 보수를 수십만원 대까지 줄이는 방식으로 등 노조 활동이 위축되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같은 ‘지역 뺏기’·‘공동지역 배정’ 행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동래센터, 포항센터, 울산센터, 분당센터, 서대전센터, 동인천센터, 영등포센터 등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또한 검찰은 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하청업체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노조와해’ 성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은 정황을 확인하고 본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배경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평가 서류에 따르면 본사는 센터를 ‘A/S 업무서비스’와 ‘조직 안정화’ 등 2개의 대항목으로 평가하고 각각 10점과 7점을 배정했다.

특히 A/S 업무서비스에 속한 척도인 신속성, 기술력, 친절도 등은 세부 항목당 0.5점에서 1점이 배정됐지만, 노조관리 등 조직 안정화 아래 세부 항목은 점수가 2∼3점에 달하는 등 사실상 ‘그린화’(노조 탈퇴)를 달성한 업체에 배점이 많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4년 울산센터 대표가 차량·배를 통해 핵심 노조원을 외딴 섬인 거제 지심도로 데려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노조 측 주장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