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 지급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근로·자녀장려금이 1일 신청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1일~31일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로,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수급 대상이 늘어났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은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장려금을 받으면서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세액공제액이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의 사전예약자는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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