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문구‧인증 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인증 마크 등을 살펴야 하고, 의료기기 구매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에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구매요령을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치료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이다.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정식 제품 여부를 제품명‧업소명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화(1577-2488)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선물시에는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어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거짓·과대 광고를 한 경우가 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곳을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 페이스페인팅을 할 때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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