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를 가져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오는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선도적으로 단축하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협력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초저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육 지원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은행 업종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현장 간담회로, 규모 300인 이상 기업 12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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