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에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위험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자!
사례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

사례2)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했다. B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사례3) 함께 술자리를 가진 C씨와 친구는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차로 C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C씨는 흔쾌히 동의하고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쳤다. 이로 인해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됨을 알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사례4)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해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D씨는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 통계로 보는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이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

1. 2~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 ‘음주운전’

  주) 최근 3년(’14~’16년)동안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

2.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 반복 

  주) 2016년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 분석

3.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대인피해 1,554억원(사망 512억원, 부상 1042억원), 대물피해 1076억원 발생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예) 음주 및 일반 사고간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갱신 전 보험료 : 61만4480원)

  주) ◇◇보험회사 30세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 가정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예) 음주사고 후 기명피보험자 변경(A→B씨)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

   주) 45세 소나타 운전자, 피해자 부상(상해급수 2급) 및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대물피해 사고 등 가정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예) 음주사고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한 사례
▶ 운전자 A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총 700만원의 피해(부상 치료 400, 차량 파손 300)가 발생한 경우
 -A씨가 자비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 관련 300만원*, 대물배상 관련 100만원** ➡ 총 400만원
 
* Min(부상 손해액 400, 사고부담금 한도 300) = 300
  ** Min(대물 손해액 300, 사고부담금 한도 100) = 100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 예 :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예) 음주차량 동승자의 보험금 감액 사례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음주차량 동승자 A씨가 총 500만원(치료비 300, 위자료 200) 피해를 입은 경우, A씨가 음주운전자(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동승과정에서 A씨 기타 과실은 없었음)
 -(감액 후 최종 보험금) 300만원(=동승자 감액률 40% 적용)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예) 사고로 자기차량 수리비 500만원 발생 사례(본인과실 100% 사고 가정)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다.

※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주) ○○보험회사 사례(특약명칭이나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참고]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른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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