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는 탈북자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던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씨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공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은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기록을 제출할 당시 이미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5천만원이 들더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며 위조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이 출입경기록을 정식 공문을 통해 받지 않았으면서도 재판부에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 검사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리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김씨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눈이 멀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김씨는 국정원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고, 증언 후에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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