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실형 확정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로케트전기 김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로케트전기 김도원 상무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다.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 확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주 일가는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서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드러났다.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경영난을 겪자 약 107억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김 씨는 분식회계로 주가를 띄웠고, 이를 통해 약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사채로 채권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조건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으며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

같은 해 5월 기업실사도 없이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해 업무상 배임혐의도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차익에 대해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경영판단의 원칙이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가 주장한 로케트전기의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시작한 건전지 제조업체로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성장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 후 회사의 사업들은 부진을 이어갔고, 기업회생을 모색했지만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결국 김 상무의 주가조작이 결정적 원인이 돼 2015년 상장 폐지됐다. 현재는 폐업 상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