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TF, 수정 특허제 결론…관광객·매출 일정수준 이상 늘면 신규 특허
특허심사위서 갱신 심사…특허수수료,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유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5년으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특허는 외래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TF는 확정된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교수·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앞으로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정 특허제’, ‘등록제 성격을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사업자 선정방식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수정 특허제를 최종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는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특허제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에서 수시로 논의된다.

운영위는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특허심사위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TF 측은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은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면세점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비 편의성 제고도 고려했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복지 후생증진 요소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제도개선 권고안 확정을 위해 지금까지 총 1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위원 전체의 과반 합의로 최종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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