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감시·처벌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봉건시대에나 있을 규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몇몇 금융권 회사들이 취업규칙으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둔 것이 확인됐다며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80개 지부 가운데 14곳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정당 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정치활동 금지 취업규칙을 둔 회사는 △현대차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DG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더케이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현대상선 △동양네트웍스 등이다.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제16조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취업규칙 17조에 ‘회사 명의로는 사전 허가 없이 정치단체를 구성하거나 정치집회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은행‧금융감독원도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정치단체 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며 “모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규칙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사문화된 표현이라고 둘러댈지 모르지만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조항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감시·처벌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며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규칙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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