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해 연말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친 결과로,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한수원이 추산했던 보상비용은 총 1228억 원으로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 원 △일반관리비 86억 원 △물가상승 335억 원 등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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