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정석기업 비롯해 조남호‧정호 회장 자택 등도 대상에 포함
한진가 5남매 상속세 탈루 및 조양호 회장 비자금 조성 여부 조사

검찰이 2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을 비롯해 1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을 비롯해 1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진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계열사 정석기업,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칼날’이 범(汎) 한진가(家) 5남매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과 계열사 정석기업, 조남호·조정호 회장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7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끝에 검찰은 한진빌딩 구관과 신관에서 11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은 이미 관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의 상속세 탈루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汎) 한진가(家) 5남매는 고 조중훈 회장의 상속인 자녀들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조현숙 씨, 조남호 회장, 고(故) 조수호 회장, 조정호 회장 등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범 한진가 5남매의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그동안 서울국세청은 조양호 회장 등 5남매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들이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한진그룹은 이들 5남매가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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