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 정부 대 투쟁 예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저임금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효력을 갖는다. 재계는 겉으로는 ‘미흡한 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안도하는 듯 보인다. 노동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요컨대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직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어느 정도까지 산입하는가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을 각각 기본급에 포함한다.

재계는 이 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부칙에는 ‘효력에 대한 5년 적용특례’가 포함됐다. 상여금의 경우 2019년엔 25%지만 2020년엔 20%, 2021년 15%로 산입율이 감소한다. 2024년이 되면 모든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물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등 각종 대화 채널에 불참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기존에 받아오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쪼개져 기본급에 포함되고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열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