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선적 7척을 ‘폐선’ 조치했다.

29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선적 쌍타망어선 요단어 2649호 등 7척이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폐선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공동 조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공동 조치 합의에는 무허가 등 엄중 위반 어선에 대해 몰수 폐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돼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서해 조업질서유지를 위한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불법 중국어선의 재진입 방지에 큰 효과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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