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해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도로표지에 반영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주유소‧LPG 충전소만 표시할 수 있었다.

또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공항·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명·지점명·관광지·도로관리기관 등만을 안내했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도로표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고속철도역사·공항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더욱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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