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받거나 건설진흥기본법상 누계 평균벌점 1점 이상이면 제재
선분양 제한,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벌점 받은 이후부터 2년간 적용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선분양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나 건설업자가 부실공사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이면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돼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로 범위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또한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하고,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 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제의 적용도 받아 ‘시공 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으로 더욱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을 때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연립·다세대는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업체가 영업정지와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한 후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 수준 중 높은 부분이 적용된다.

선분양 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을 따르고, 재건축 등 조합방식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 외에도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현재는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면 감리자가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타가게 된다.

이들 규정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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