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행 심해…내부거래가 매출의 100%인 계열사도
225개 기업 중 35개가 내부거래 비중 50% 넘어…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들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년 한해 13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 그룹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심지어 매출의 100%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된 그룹 계열사도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총 12조954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합계인 94조9628억원의 13.6%를 기록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의 12.1%보다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이다. 

규제 대상인 225개 기업 중 35개는 지난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2곳이 30대 미만의 하위 그룹 소속인데, 이 중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과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전액이 내부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진 계열의 천안기업(98.7%)과 부영 계열의 부영(98.7%)·부강주택관리(94.9%), GS 계열의 보헌개발(97.2%), KCC 계열의 티앤케이정보(97.1%)· 상상(91.0%), 호반건설 계열의 버키(94.9%)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90%대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중흥건설이 모두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국타이어(4곳)와 호반건설·KCC·셀트리온(각 3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계열사 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규제 대상 225곳 가운데 63곳(2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EO스코어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하위 그룹일수록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