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두나무가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신고한 6명에게 포상금을 100만원씩 수여했다.

7일 두나무에 따르면 신고자 6명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다단계 코인 회사 △암호화폐 관련 불법 가상화폐공개(ICO) 투자방 등을 신고했고, 이에 포상금을 100만원을 수여했다.

불법행위 사례로는 △오픈 채팅 통해 투자자 불법 모집 △유사수신행위 의심되는 다단계 코인 회사 △가상통화 관련 불법 ICO 투자방 운영 △가상통화 관계자 사칭한 사기행위 △특정 코인의 ICO 불법모집 사례 △경찰청 국민신문고 사기업체 고발 등이 있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3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다단계 코인 신고제’를 운영해왔으며, 내년 3월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고는 카카오톡 업비트 상담채널에 접속하고 상담 유형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눌러 상담원에게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수시기관에 신고해 받은 고소접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전에 공지한 신고절차를 100% 충족한 내용은 아니었다”면서도 “업비트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점을 높게 평가해 포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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