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家 밀수·탈세 의혹’ 관련 관세행정혁신 TF 권고 수용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 상주직원통로 세관 실시간 모니터링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TF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TF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항공사의 재벌총수를 위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앞으로 전면 금지되는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이 제한되고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TF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통령,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국토부령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서비스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상주직원통로 및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면세품‧기용품 접근 용이자 출입구 및 주요사건 발생지역 등 취약 출입통로에 대한 순찰과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의 쇼핑이 쉬운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월 3회에서 8회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강화한다.

여기에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휴대품 검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 혁신 TF에 상정해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행정혁신 TF는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여행자 통관·공항감시 절차 등을 점검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세행정혁신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로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학계·연구기관·경제계 인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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