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자료 확보 나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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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 이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업집단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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