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주도 과장 등 임직원 및 유통업체 대표 5명 구속 기소
회사 외부매출 실적 올리려 유통업체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글로비스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글로비스 본사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짜고 10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는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을 저질렀는데, 이번 범행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사급 임원뿐 아니라 10여개 플라스틱 유통회사도 가담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B(46)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회사 임직원 2명과 12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12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른바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를 통해 총 1039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가장거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등을 낀 상태에서 오가는 물품 없이 세금계산서와 물품 대금만 계속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로 올릴 때 사용되고, 편법거래는 물품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돈과 함께 주고받는 물건을 중간에서 자신의 회사를 거쳐 간 것처럼 꾸미는 방식을 말한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거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거래 액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외부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10월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플라스틱 유통업체 측으로부터 6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회사 측이 실사를 통해 실제로 플라스틱이 거래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회사 법인도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개월 뒤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목적은 탈세보다는 제3자와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로 보인다”며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 매출을 올림으로써 내부거래 비율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으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