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라벨을 부착한 디자인생수 (사진=서울시)
홍보용 라벨을 부착한 디자인생수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배포하는 ‘디자인생수’ 용기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를 위조‧누락한 업체 4곳을 입건했다.

21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하면서 △제품명 △수원지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 등을 거짓 표시·위조한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적발 업체 중에는 제품명,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을 원래 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생수를 손님에게 제공한 일반음식점도 있었다.

또 제품명·수원지 등 정보가 빠진 생수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자동차 판매업체도 있었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먹는 샘물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디자인생수 제작·유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생수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생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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