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프로그램 전 직원 참여 동의서 강요
직원들, 근로시간 단축 시행 '꼼수' 운영 주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다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못타게 하며 갑질을 행해왔던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이번엔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들은 회사가 겉으로는 복지를 내세우며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동의서의 경우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 처방을 적극 실천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마다 얼마나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면담을 통해 동의서 서명하도록 종용했다고 직원들은 지적한다. 검사 시 일부 비용이 개인 부담이니 회사가 복지를 핑계로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제출을 독촉하는 SNS 내용(바디프랜드 직원이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제출을 독촉하는 SNS 내용(바디프랜드 직원이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

반면 바디프랜드 측은 회사가 헬스케어 업체이고,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잘못 운영된 부분은 시정조치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서도 강제로 받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내부 증언을 통해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못타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거나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식사하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의  말이 나오자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내 복지를 빙자한 ‘갑질’이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직원들은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에 앞서 점심시간은 물론 아침과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달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앞두고 점심 시간은 물론 아침과 저녁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운영지침을 내놓아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운영지침으로 본사 사무직의 경우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당 12시간 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공지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전 8∼9시, 오후 12∼1시, 오후 6∼7시를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설정했다.

최근 여러 회사들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바디프랜드는 출퇴근 시간을 고정해놓고 출퇴근 시간 전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회사의 한 직원은 “업무특성상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만 봤을 때는 오전 9시에 맞춰 오고 오후 6시에 맞춰 끝내라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현재 사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의 해명은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개인 출퇴근 시간 기록도 받아가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대비해왔다”며 “근로시간을 엄격히 지키자는 의미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 이에 맞춰 전반적인 근로시간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복지를 이유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종용하거나 근로시간 운영지침을 따르라고 한다면 직원 입장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측의 현실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