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7월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취득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7월 동안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취득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안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했고, 이에 총 39억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평택 A법인이 연면적 3만5000㎡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9810㎡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은 뒤 1953㎡를 추가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2억 원을 추징당했다.
하남 B법인은 오피스텔 용지를 매입하며 대금 110억 원 중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이후 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 드러나 65억 원에 대한 취득세 3억 원을 추가 징수 당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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