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7월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취득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7월 동안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취득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안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했고, 이에 총 39억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평택 A법인이 연면적 3만5000㎡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9810㎡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은 뒤 1953㎡를 추가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2억 원을 추징당했다.

하남 B법인은 오피스텔 용지를 매입하며 대금 110억 원 중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이후 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 드러나 65억 원에 대한 취득세 3억 원을 추가 징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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