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고에 보관중인 편강)
(사진=창고 보관중인 편강)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표백제’를 최고 138배나 넣은 중국산 편강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0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식품업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설탕에 절인 생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보따리상으로부터 총 5.5t의 물량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구입해 4.1t을 판매했다.

특히, 이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 성분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138배를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황의 경우 과다하게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재래시장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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