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서비스 앱 직방에 허위매물을 올려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일 직방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탈퇴 처분만 있었던 것을 1회 경고를 받으면 3일간, 2회 경고를 받으면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

또 본인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만 앱에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매물광고 실명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중개사‧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해 명의도용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직방은 올해 4~6월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시 △대구 북구·달서구 등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강남 11.8%·청주 17.7%·대구 5.3% 등 허위매물 신고 수가 줄어들었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방을 통해 집을 구하는 이용자·중개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직방은 △안심중개사 정책 △헛걸음 보상제 △안심피드백 등 다양한 허위매물 근절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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