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 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 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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