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3일 법조계‧IT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 모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지난해 5월 1일 1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밤토끼 등의 불법 웹툰 복제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 감소, 독자들의 지적재산권 인식 저해 등 무형의 피해도 막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갔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결국 폐쇄됐고, 현재 허 씨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자사 웹툰 플랫폼‧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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