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지역 10곳서 내달 21일까지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총 10곳으로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이다.

신고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되는데,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74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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