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우리는 여전히 외주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여성차별‧생명안전업무 외주화‧저임금 등 전혀 해결 안돼“

KTX승무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에서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KTX승무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에서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KTX 승무원들이 “자신들은 여전히 외주하청 노동자”라면서 불법파견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전담당과 안내담당 승무원 간 차별을 철폐하고,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 코레일 특채에 철도 노사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이는 2006년 하청자회사로의 전환을 거부해 정리 해고된 승무원 일부만 철도공사 역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KTX 승무원은 여전히 외주하청 노동자”라며 “불법파견, 여성차별,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이라는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TX 승무원은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 하청 승무원으로,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인 열차팀장과 같은 열차에 탑승해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시속 300㎞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안전담당과 안내담당으로 나누는 것은 철도안전법 체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안전법에서는 여객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사고시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된다”며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이들 승무원을 안전과는 상관없는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승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KTX 승무원을 차별로 배제하는 불법파견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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