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가상화폐 공개투자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5400만 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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