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앱 설치 거부한 직원에 징계
법원 "징계는 무효"

KT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회사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거부하다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정보 보안을 숱하게 외쳐왔던 KT가 뒤에서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등 노동 인권을 심하게 유린해 왔던 셈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KT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해당 노동자는 현재 직무로 복귀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KT 직원 이모씨가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 목적의 안드로이드용 휴대전화 앱을 만들고, 업무지원단 직원 283명 중 일부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앱은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전화기능과 문자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와 저장된 전화번호·일정·콘텐츠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등 모두 12개 권한을 필요로 했다.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 앱 설치를 거부하고 사업용 단말기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지난 2015년 6월 이씨가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성실의 의무, 조직내 질서를 존중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와 타 부서 발령 조치를 냈다.

이에 이씨는 회사의 지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징계 조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KT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목적으로 회사가 지급한 휴대전화의 사용 요구를 직원이 거부할 수 없고, 앱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KT측의 생각과는 그 결이 달랐다. 1심과 2심 모두 이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휴대전화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임금보전·복리후생 성격이라 개인용으로 쓰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과학기술 진보로 기업의 근로감시가 확대되고 있고 대부분의 앱 이용자들은 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진전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인 통신사에서 KT는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해킹 등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여러번 발생한 바 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KT가 '한낱 직원 개인정보 쯤이야'로 여겼던 사례에 대한 법원의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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