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 분산…대규모기업집단 개편”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전속고발제‧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법원‧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시행시기 등을 조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며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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