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 분산…대규모기업집단 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전속고발제‧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법원‧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시행시기 등을 조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며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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