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국토부·환경부 자료 받아 분석"
BMW 소유주 120여명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연이은 화재 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BMW가 차량 결함마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화재 차량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BMW 피해자 모임 등이 이 회사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은 BMW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이 장치의 결함을 다룬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BMW는 EGR 결함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국토부에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이 최초 접수됐으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함을 판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지수대는 차량 화재 피해자인 고소인 이광덕 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청장은 "BMW 차량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신속하게 점검받도록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리콜 대상인 BMW 520d 모델 2만1000대 가운데 2100여 대가 아직 점검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가 점검 대상 차량 목록을 이날 경찰에 넘겨주면 교통경찰관이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BMW 피해자모임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지난 17일 이뤄진 2차 고소의 대표 격인 화재 피해자 1명이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화재 피해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차가 리콜 대상인 1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며 "이와 별도로 화재 피해자 4명은 이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화재 피해자들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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