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로 경제 정의 실현 기대"
다른 한편 "고발 및 조사 남용의 경우 기업 경영 환경 위축 우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관련 전속고발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으로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줘 경제 정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위와 검찰의 갈등의 씨앗이었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양 기관이 합의에 이른 만큼 향후 이 제도가 어떤 양상으로 정착할 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 양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비로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이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도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 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라도 중대 담합 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중대 담합이 설 자리를 잃어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리니언시제도란 담합 참여자가 공정위에 자진신고(공익제보)를 할 경우 그 순위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60%에 달하는 27건 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다. 은밀히 행해지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은 주로 공익제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간 외부에 공시하기 어려운 자진신고의 특성 탓에 공정위가 리니언시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공정위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해 이런 불투명성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재계는 속이 불편하다.

고발이 남용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될 경우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 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총 6개 법률 가운데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법무부와 합의한 대로 중대 담합 부분에 한해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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