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알바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기초고용질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 사업장 138곳 중 115곳이 기초고용질서를 어겼다.

적발 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40곳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23곳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고, 11곳은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당한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라며 “꾸준한 근로감독과 계도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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