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뇌물의 금액 얼마?…공판의 핵심
朴 선고 후 崔·安 선고 이어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공판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대가성 뇌물로 인정하는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도 역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만 대가성 뇌물로 봤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확인돼야 하지만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이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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