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이달 말부터 희망‧조기퇴직 신청 받아…무급휴업도 함께 추진
노조 “사측의 희망퇴직‧무급휴업은 부당”…27∼29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사측의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사측의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5개월째 해양 물량 수주 ‘제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측이 이달 말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밝히자 노동조합은 부분파업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조선업계는 이 같은 노사 갈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업계의 암울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잇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퇴직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소속 5년 차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회사는 퇴직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 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총 1년간 지급한다.

조기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회사는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무급휴업도 추진한다. 회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이나 휴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지만, 불가피할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한 달 이내 심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해양사업 위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45월째 수주가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지난 20일이 마지막 나스르 물량이 출항하면 사실상 작업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희망퇴직‧조기퇴직 등 구조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3일 울산지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해양 유휴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데도 회사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2월 노조는 고용 유지를 위해 일감 나누기, 시간 나누기 방식으로 해양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유급휴직을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했다”며 “유휴인력 전환배치, 조선 물량 해양공장 배치 등 방안을 회사에 제안했으나 회사는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과거 일감 부족 시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회사가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회사 조치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는 27∼29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처음 단행된 이후 이번이 4번째이다. 

회사는 2015년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이듬해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기장 이상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총 400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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