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단톡 대화방 대화 내용이 정도를 넘어 이들의 인사조치일 뿐, 제보자 색출 아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다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못타게 하고,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이번엔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내부정보 유출 직원의 인사징계와 조직원 동요를 막기 위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의 강경한 어조로 미루어 볼 때 몹시 화가 나 있거나 흥분한 상태였음을 짐작케 했다. 

박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바디프랜드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인사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해사 행위가 다시 반복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사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있을 또다른 제보자에 대한 경고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동료를 위해 떠나달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고 내부에 머물며 소중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성명(사진-바디프랜드 직원 제공)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성명(사진-바디프랜드 직원 제공)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성명(사진-바디프랜드 직원 제공)

앞서 언론에서는 바디프랜드 내부 부조리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체중이 많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 직원의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고, 또 사측이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비용 일부는 개인 부담인 만큼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회사 안팎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이 같은 회사 내부의 일련의 일들을 언론에 제보해 회사가 갑질 논란에 휘말려 이미지가 실추시킨 직원을 색출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박 대표의 이번 글은 회사 정보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 인사조치를 취했고, 또다시 이같은 행위를 한 직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바디프랜드 측은 "대표이사 성명은 회사 차원에서 정보 유출을 막자는 수준의 내용"이라며 "제보자 색출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다만 이번 대표이사 성명은 회사 직원들이 단톡 대화방을 만들어 외부 사람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두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라며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박 대표의 성명은 지난번 논란이 됐던 회사 '갑질' 제보자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여러명의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외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단톡 대화방에서 자사의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회사 제품을 폄하,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한 대화자 중 한명이 회사 측에 이를 알렸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제보자 색출은 하지 않았고, 이번 사내 게시판에 있는 대표의 성명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 색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단톡 대화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해서 박 대표가 직접 나서 인사조치를 언급하며, 흥분한 상태로 강력한 경고의 글을 올린 수준이 아니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