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기촉법‧규제샌드박스 등 금융 3법, 본회의 상정도 못해
여야 쟁점서 의견차 커…금융위 “9월 정기국회 통과 위해 총력”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모두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금융 3법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금융 3법은 모두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이날까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 주요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걸러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촉법을 부활시키고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법사위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법은 여야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맞서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흐르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8월 국회에서 3대 금융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위는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규제 완화 법안이고, 기촉법은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다.

금융위는 금융 3법이 8월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