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망·대중교통 이용 사망 때 최대 1000만원…2019년 1월 시행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

인천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또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시는 6억5000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000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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