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망·대중교통 이용 사망 때 최대 1000만원…2019년 1월 시행
인천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또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시는 6억5000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000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 원 등이다.
손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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