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 은폐·축소 제작사 매출액 3% 과징금 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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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차량의 화재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강력한 규정을 신설해 향후 BMW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설 제도는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게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제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정부의 운행제한· 판매중지 권한도 포함된다. 

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다"며 "이번 방안은 향후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950억원에 육박한다.

또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제작사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굳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000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 이상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정위원회, 법무부와 자동차관리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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