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본사 부담’ 써놓고 가맹점주에게 받은 혐의

BHC 점주들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본사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BHC 점주들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본사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로 치킨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직권 조사를 벌였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 광고비를 본사가 모두 부담한다고 기재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hc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4일 송파구 본사 앞에 모여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치킨을 튀기는 기름 납품가의 일부를 빼돌렸다며 bhc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bhc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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