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 2만1824건…전년 동월 比 6배 증가
국토부 "높은 시세 유지 위한 거짓 신고일 가능성 있어"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정부 당국은 집값 담합을 위한 거짓 신고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높은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집중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등 담합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키소)로부터 최근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소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 이었다. 한 해 전 3773건에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2302건)이고, 용인(1989건)과 성남(1357건), 서울시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시세보다 싼 가짜 매물을 내걸어 호객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집단적인 허위매물 거짓 신고가 사실이라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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