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은 시간당 선임비 400弗 미 변호사 고용해야
가맹점주에 일방적 부당 약관 한국 약관법 위배 소지

미국에 본사를 두고 가맹사업을 벌이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고 이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으로 와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의 가맹계약서가 약관법에 저촉되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어 관련 업계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A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은 A씨의 매장이 청결 유지나 제품준비 절차를 위반해 벌점이 초과됐다는 이유를 들며 가맹점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지적 내용들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상자 바닥 적치,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청소 미비 등이었다.

A씨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즉시 문제를 바로잡으며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10월 서브웨이 측으로 부터 갑작스러운 폐점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지만 쉽진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에 직접 찾아가야 하며,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가 미국으로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올해 7월 A씨에게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시간당 4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비용 문제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폐점이 확정된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는 부당하게 적용돼 한국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가맹계약서에 담긴 다른 조항들을 예로 들며 이 역시 한국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 측이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폐점 통보 뒤 영업하면 하루 28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폐점 이후를 규정한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강제 폐점 당한 점주는 3년 동안 반경 3마일(5㎞) 안에서 동종 업종을 개점하거나,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세제를 수입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써브웨이 측의 일부 행위가 가맹사업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청했지만, 써브웨이 측은 미국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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