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고객 7831명 소송 제기…증빙 제출한 경우만 배상 인정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에 따르면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000만원, 1인당 평균 약 3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은 지난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시킨 바 있다. 이는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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