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3일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내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에 행안부는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아울러 재산세는 추석 연휴 중 고향·여행지 등에서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ATM기를 통해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며,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 관련 부서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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